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상고심 판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양지민 변호사와 조금 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상고가 모두 기각됐고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?
[양지민]
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.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권한이라든지 수사의 범위를 놓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도 했고 이번 일련의 재판들을 거치면서 한번쯤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금 있었던 1심, 2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경호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 가지고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.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련의 다른 재판들이 8개나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문제 삼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앞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,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.
[양지민]
그렇습니다. 오늘의 대법원 판단은 마지막 주문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, 이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,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 됐던 것들이 아니다, 항소심 원심 판단에서 내놓은 법적인 판단이 모두 맞다라고 확인한 것이고요. 상고 기각의 결정,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판단인 징역 7년의 선고는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.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,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원심 판단,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이 있었... (중략)
YTN 박조은 (jo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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